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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화순군 공무원을 상대로 시행된 군수 후보 지지성향을 묻는 여론조사가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선이 아닌 공무원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13일 오후 4시 50분께 화순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읍면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폰으로 ARS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진행된 데 이어 17일 오후 여론조사 진행중 중단된 번호를 대상으로 2차례 진행됐다. 여론조사 주체는 밝히지 않고 곧바로 군수의 업무수행 여부를 비롯해 군수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연령 등 크게 4가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취재결과 일반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례가 없어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도 성향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청 모 과의 경우 13일 오후 4시 50분 직원 대부분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조사를 한데다 설문내용이 특정인 지지성향을 묻다보니 대부분 전화를 받고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수 후보 지지도 설문 가운데 전 현직 군수 실명만을 거론해 특정인의 지지성향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대상이 공무원인데다 여느 여론조사방식과는 다르게 휴대폰으로 진행되다보니 휴대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은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유선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휴대폰으로 여론조사를 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은 휴대폰 전화번호 취득경위가 궁금한데다 특정인의 충성도 조사를 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후보만을 거론하며 그것도 휴대폰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

 

특히 6급 담당급 이상은 담당 행정전화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가 업무용 책상 등에 게재돼 알 수 있지만 7급 이하 실무진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누군가가 여론조사 기관에 건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개인의 동의절차를 밟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동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71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23조(벌칙) 규정에 따라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공무원을 상대로 군수 후보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남의 가슴을 열어보겠다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며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유출과정의 문제점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남도타임즈(http://namdotimes.yestv.co.kr)에도 게재했습니다.


#여론조사#화순군#개인정보#사생활 침해#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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