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3일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7~18일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93%의 찬성을 얻은 양 위원장이 당선된 지 5일 만에 해임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와 통합공무원노조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 사유는 양 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역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최로 열린 '전교조·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것. 양 위원장의 소속 구청인 서울 양천구청은 지난달 23일 양 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했고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실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것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양 위원장이) 동료의 참석까지 독려한 것이 징계 수위를 높인 요인"이라고 해임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의 신문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16만 명의 공무원노동자가 직접 선출한 신임 위원장을 5일 만에 공직에서 배제한 것은 공권력의 만행"이라며 "오는 12월 3일에 내기로 예정한 (통합공무원노조)설립신고서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의 해임이 확정될 경우, '해직자 조합 간부 활동'을 금지하는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지만 양 위원장이 해당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요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양 위원장의 징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수 개월이 걸려 그동안 양 위원장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정식 명칭을 확정한 뒤 내달 초 설립신고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오는 12월 4일까지 통합공무원노조로 승계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 사무실 중 회수되지 않은 5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진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대국민적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변인은 "당장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 앞에서 해직자 조합 배제 문제와 관련한 집회를 열고 내달 12일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집회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 투쟁 등에 매몰됐지만 앞으로 대국민적인 이슈를 전면에 걸고 공무원노동조합답게 싸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 "통합공무원노조는 통합 선거를 통해 전공노를 승계했고, 사실상 그 사무실은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실"이라며 "정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 미화를 시키고 있지만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