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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합법이다. 불법파업 운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철도노조 파업 5일째인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 김도환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종인 운수산업노조위원장 등 민주노총지도부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파업하는 공기업노조와 타협하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집중 비판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은 "헌법과 그에 근거한 노조법에 의하면 노사 의견이 불일치될 때 노사갈등이 파행으로 치닫기 전에 조정해 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용자의 교섭해태와 단협 일방 해지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간 사용자는 언급하지 않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해 타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 대통령을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사는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투쟁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 측은 귀를 막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희덕 의원은 "철도파업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노조 죽이기가 분명하다"면서 "민주노동당도 정의와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합법적 철도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지 말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불법을 조장하는 헌법유린 행위이다. 12월 초 공공부문 2차 집중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법파업조차 불법으로 몰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면서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정부 당국에 단호하게 맞서서 투쟁할 것"이라면서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철도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철도파업으로 인한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대통령 강력 규탄한다.

 

-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지 말라 -

 

-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불법을 조장하는 헌법유린 행위 -

 

- 12월 초 공공부문 2차 집중파업을 전개할 것 -

 

1.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를 점검하는 워크숍에서 "파업하는 공기업노조와 타협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헌법에는 단체행동권을 비롯해서 노동기본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초헌법적 발언을 한 셈이다.

 

2. 사실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자적 발언과 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내용은 공기업을 팔아서 재벌이익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옵션인 셈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부당개입, 감사원 감사 등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일방적 해지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발전, 가스에 이어서 철도에서도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탄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이처럼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낙하산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홍위병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파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며 철도공사는 그야말로 노조탄압과 불법행위의 종합선물세트다. 충남 지노위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분파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왜곡선동을 일삼고 있으며, 급기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평화적인 해결이 아닌 전면적인 탄압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800여명에 이르는 직위해제와 182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노조파괴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철도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전형적인 낙하산인사 출신이다. 허준영 사장이 부임하고 한 일이란 노조탄압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경찰측은 전 청장이 사장으로 있는 철도공사의 고소고발이 있자마자 당일 소환장을 보냄으로써 정당한 파업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식구 도와주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사병집단이 아니라면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허준영 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문제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공공기관 선진화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사관계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 노사자치를 존중하지 않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할 요량이라면,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비겁하게 뒤에서 흰소리 하지 말고 공개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합법파업조차 불법으로 몰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면서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정부 당국에 단호하게 맞서서 투쟁할 것이다. 만일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11월6일 1차 시기집중 파업을 전개한 '이명박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2월 초순에 2차 시기집중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 역시 이명박 정부의 탈법행위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범국민적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연동해서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은 물론 총파업투쟁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지난 11월27, 28일 단위노조 대표자수련대회에서 결의한대로 12/8-9 양대노총 공동투쟁, 12/12 공공부분 양대노총 공동집회, 12/19 3차 민중대회 공동개최 12/중순이후 총파업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정권은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2009년 11월 30일

 

민주노총


태그:#철도파업관련 이명박 대통령 규탄기자회견,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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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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