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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 폐지·전환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이라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아닌 여권 실세가 들고 나온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정두언과 전교조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풍경도 재밌습니다. 한 달 넘게 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외고·일반계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육전문가, 학원 강사까지 다양한 이해 집단을 아우르는 취재를 통해 '외고 논쟁'의 본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자료 사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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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 법안 제출을 공언한 이래 이런저런 논란의 와중에 드러난 외고 폐지의 대안은 대략 특성화고 전환, 일반고 전환, 혁신형 자율학교 전환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특성화고 전환 방안은 10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된 정두언 의원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먼저 고등학교 종류를 일반고, 전문고, 특성화고, 영재고로 규정하고,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모두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려 특성화고로 만들었다. 단, 종래의 외고나 국제고, 신설한 인문사회고의 학생선발은 일반고와 같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도록 하였다. 특기할 것은 외고가 원할 경우 현행 자율형사립고(성적 상위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추첨하여 선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안의 특징은 고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물론 특성화고의 운영 과정에서 편법 운영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시행 과정에서 특성화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미진하다고 보이는 것은 안 자체에 기존의 일반고나 자립형사립고(성적 순위로 선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교체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고 전환은 주로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론을 제기했을 당시 민주당의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기보다 나름의 독자적 견해로 일반고 전환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이 의견은 최근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에 의해 법안으로 정리되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내용의 골자를 보면 특성화중학교의 계열을 과학, 체육, 예술, 인성 분야로 한정하여 국제중학교 등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되, 외고와 국제고는 특성화고 전환의 길을 차단하고 단지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의 특징은 특성화중학교 제도를 구체화하고 이를 종래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줌으로써 현행 특목고와 같은 성적 선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역시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특목고 관련 분야를 정두언 안처럼 특성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학교와 달리 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거의 특목고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과 규정에서 현행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에는 전환의 길을 봉쇄하고 단지 교육감의 지정 취소 기한만을 정함으로써 기존 일반고로 전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반발 유발은 물론 고교교육 개선을 위한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혁신형 자율학교 전환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주장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의 두 의원과 마찬가지로 외고를 폐지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안의 방향을 꼭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두거나 종래의 일반고 형태로 묶어두기보다는 고교교육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폭넓게 길을 열어주려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핵심 내용은 현행 학교들의 운영상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현행 자율학교의 근거 규정)에 규정된 혁신적인 내용(교장과 교감의 자격, 학년제, 학년도,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등을 제약 받지 않아도 됨)을 모두 적용하는 학교를 '혁신형 자율학교'로 명명하고 종래의 특목고, 특성화 중고, 자율학교, 자립(율)형사립고 등을 모두 이 범주로 통합하되 과학이나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일반고와 같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영재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유지하되 나머지 분야의 학교들은 모두 혁신형 자율학교라는 틀 속에서 과감한 학교 운영의 혁신을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물론 어느 경우든지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의 가능성은 봉쇄된다.

이 안의 특징은 특목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두 안과 같되, 일반고의 미래지향적 개편 통로를 열어놓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자립형 및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크게 양보하면서도 성적에 의한 선발의 길을 막고자 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진표 의원 측에서는 이 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굳이 세 방안 중 어느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이냐를 따진다면 세 번째 안을 택하고 싶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특히 미래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 이종태는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입니다.



#외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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