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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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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11월 18일 불구속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을 비롯해 이 사건에 관련돼 구속·불구속기소된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공판준비기일)이 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초대 안양지청장을 역임했던 이부영 변호사가 이모 피고인의 변호사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내 그 배경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노재영(58) 시장을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씨와 핵심 측근 김모씨 등으로 부터 자신의 재판비용 1억6000만원을 대납, 2008년 5월에는 재판비용 채무 변제금 2억원을 받았으며, 2007년 6월 선거비용 채무변제금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사건기록에 의하면 노 시장과 함께 이날 법정에 서는 인물은 현재 구속중으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정무비서 유모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측근 김모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된 이모씨, 김모씨 등 모두 5명이다.

이와관련 안양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 검찰에 의해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시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에게 공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들은 공판준비절차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형사재판의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절차를 의무화해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9일 열릴 공판준비기일 현장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처음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지원 정문의 법원 마크
 안양지원 정문의 법원 마크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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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안양지청장 출신 이부영 변호사 사건 맡아 관심

법원사건정보에 의하면 노재영 시장의 변호인은 한나라당 군포시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우진의 유영하 변호사와 함영주 변호사가 맡았다. 또 이부영 변호사와 최영길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모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부영(52)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초대 안양지청장을 역임하고 지난 9월 7일 안양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11월 23일 의왕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따라서 이 변호사가 변론에 나선 사실 자체가 주는 파장은 적지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관련 <군포신문>은 노 시장 재판과 관련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2가지 의문을 신문 지면을 통해 제기했다. 첫째는 이부영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많은 수임료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을 시장 측근들이 어떻게 마련할 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던 문모(46)씨가 11월 19일 검찰에 의해 체포됐는데,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문씨는 노 시장 측근 김모(54)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노재영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태그:#군포,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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