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9일 오후 6시 44분]
김형오 국회의장이 "15일까지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라"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묵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 측은 9일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시정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을 분명히 기각했는데도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 인정부분만 강조해 왔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의 의견만을 부각해 국회의장에게 위법성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법 시정 내지 재논의의 문제는 국회의장이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만 매달리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최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내기로 했던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하라"며 "그에 따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누구든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측은 끝으로 의장실 무단 점거 등 국회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최 비서실장은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점거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15일 이후 민주당이 사회권 거부 등 단체행동을 취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지적한 투표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사항을 해소해야 할 국회의장이 아전인수식 해석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또다른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형오 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사회권 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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