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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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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8일 불구속기소된 노재영(58) 군포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오후2시 안양지원 302호에서 노 시장을 비롯 구속중인 정무비서 유모씨와 핵심측근 김모씨, 불구속기소된 이모씨, 김모씨 등 모두 5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공판이라 할 수 있는 공판준비 심리를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노재영 시장 변호인은 "정무비서 등 측근들로 부터 돈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나섰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내년 1월12일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은 1명의 증인을, 변호인측은 3명의 증인을 내세워 변론에 나서며, 노 시장에 대한 집중 변론은 이어지는 공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사건정보에 의하면 노재영 시장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우진의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함영주 변호사가 맡았다. 또 초대 안양지청장을 역임한 이부영 변호사가 이모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돼 법정 공방의 무게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302호 법정앞 재판 안내
 302호 법정앞 재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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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 검찰에 의해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시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에게 공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들은 공판준비절차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형사재판의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절차를 의무화해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노재영 시장이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씨와 측근 김모씨 등으로 부터 자신의 재판비용 1억6000만원을 대납, 2008년 5월에는 재판비용 채무 변제금 2억원을 받았으며, 2007년 6월 선거비용 채무변제금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재영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 시장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태그:#군포, #노재영시장, #뇌물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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