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0일 오후 3시 17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주)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주)창신섬유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회사 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회장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로부터 약 4년에 걸쳐 모두 246억 원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해 친분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나 주식투자, 개인업체 운영비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불법영득 의사 및 횡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일례로 강 회장이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16억여 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한 혐의와 토지매매대금 19억 원을 회사가 부담한 것인 양 처리한 혐의, 아들 명의로 회사자금 12억 원을 대여 받아 횡령한 혐의,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강 회장이 사전 공모했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임의로 인출, 평소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지급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은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회사가 강 회장 또는 가족들이 그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이고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실상 개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까지 횡령죄를 적용한 것이어서 이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하지만 단돈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는데도 횡령죄를 인정한 법원의 유죄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회사 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