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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하승수)는 서울시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결과 전국 600여개 'SSM' 중 서울지역에 약 110여개 'SSM'이 있었다. 4개의 계열사(GS수퍼마켓/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중 가장 수가 많은 곳이 홈플러스이고 이어 롯데수퍼-GS-이마트 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관련 글 : SSM vs 중소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서울시보다 넓고 인구도 많은 경기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SSM'이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해보았다.

경기도 SSM 청구내역
2009년 11월 현재 경기도 내 기업형슈퍼마켓(ssm)현황
-업체명(예:탑마트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 지점명
-주소 및 연락처
-구별로 나눠서 공개 바랍니다. 또 엑셀파일을 원하니 메일로 공개자료 보내주세요.

청구 후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한 사람은 아마도 경기도 정보공개관련 공무원인 듯했고, 불편한 통화가 이어졌다. 통화내용은 대충 이렇다.

"아니, 이런걸 왜 청구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
"아,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SM현황을 볼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 점포를 냈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는 거지 이렇게 청구하시면 안돼요."
"네? 그럼 알아서 보라는 건가요? 선생님, 서울시에서는 해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줬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자료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없으시면 그럼 정보부존재로 비공개결정해주세요."
"이건 비공개가 아니죠. 아무튼 저희는 자료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걸 이렇게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약간은 불편한 전화통화를 끊고 얼마 후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정 통지해주었다.

경기도에 SSM현황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받은 결정 통지서입니다.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경기도에 SSM현황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받은 결정 통지서입니다.
ⓒ 강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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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각 계열사 홈페이지를 알려 주고 직접 찾아보라고 결정통지되었다. 너무 황당했다.
문서로 일하고,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긴다는 공공기관에서도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 경기도는 지역경제의 뜨거운 감자인 'SSM'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인가? 또 만약 가지고 있는 SSM 현황이 없으면 정보부존재로 비공개하면 될텐데 유통업체들 사이트를 찾아서 굳이 공개를 하다니 어이가 없었다.(게다가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는 빠져있다. 경기도에 이들 SSM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경기도에 'SSM' 현황을 청구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지난 9월부터 'SSM'과 지역 소상인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출범했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안양상인들 SSM출점, 일시멈춤에 생기>

도에서 운영하는 사전조정협의회가 'SSM'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던 건데 이런 결정통지를 받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사전조정협의회까지 운영하면서 도내의 'SSM'현황 자료는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없는 정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비공개결정하라는 거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필자는 이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슈퍼 등의 홈페이지를 뒤져봐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중에 경기도에서 정보공개관련 만족도조사 전화가 왔다. 필자는 모든 항목에 불만족을 표했다. 앞으로 만족스러운 정보공개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부디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경기도 , #SSM,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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