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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김동선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 사무관 기사의 반론인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속 한규택 의원의 '교육재정·소득격차 외면한 밥상공론은 그만!'을 실었습니다. 이에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이 재반론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경기도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의 바람직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이에 대한 반론을 적극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경기도의회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던 지난 15일 오전 7시, 밤새 예결위를 지켜보며 마음 졸이던 나는 무상급식예산이 삭감된 채 의결되는 모습을 보고 끝내 눈물을 훔치고야 말았다.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의 90%가 원하는 무상급식을, '그들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앞서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규택 의원님의 '교육재정·소득격차 외면한 밥상공론은 그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공략하기에 바쁜 한 의원님의 글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상급식 문제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들이 주장하는 '저소득층부터 급식지원 하겠다'란 주장에 대한 의문 4가지로 정리해 이번 사안을 본다.

 

[의문①]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식이 무상급식?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식이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이는 부모 재산 서열화에 다름 아니다.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많은 놀란 끝에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차상위 지원이 130%로 확대 결정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 지원의 한계와 우려를 지적했듯이 예산이 확대된 2학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은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첫째,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줄을 세우기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대상자가 130%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급식비 지원 대가로, 아이들은 '차상위'라는 낙인을, 부모들은 '눈물'을 함께 받게 된 것이다. 차상위계층이 확대되면서 담임추천대상(32%)도 1만483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담임추천제는 객관적 기준도 없고 학교마다, 그리고 교실마다 다르다.

 

이 학생들은 저소득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부채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이도 부족해 부모님들의 급식지원이 필요하다는 진술서를 들고 학교에 제출하는 '빈곤의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재산에 관계없이 '평등의 급식'을 주면 될 것을 다시 차상위 150%로 확대하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눈물의 낙인을 더 찍을 뿐이다.

 

둘째, 상처 안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불가능하다. 한규택 의원이 좋은 제안을 해줬다. 수치심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것은 나도 같이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될 수도 있기에 365일 학부모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류를 부모와 교사들만 알게 한다고 한들 부모의 상처는 어쩔 것인가. 또 어떻게 학생들 사이 소문은 막을 것인가.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인권침해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의문②]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교육 질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앞서,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이 '"넌 무료급식 대상자야"...이렇게 상처주자고요?'란 글에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나라당은 예산 심사 초기부터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 유아 관련 등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아교육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방과후교실은 시스템 구조를 권역별 관리로 전환하여 변경된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은 오히려 2009년 대비 2배 증가하였다. 특정항목을 감액이 아닌 증액으로 항목이동을 한 것인데, 항목이동 전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게다가, 재미있는 사실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벌어졌다.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을 늘리기는커녕 100억 원 증액하여 저소득 급식지원예산으로 편성한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교육예산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 아닌가?

 

[의문③] "저소득층 급식지원"는 김상곤 약속 이행 안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서 규정한 저소득층 급식 지원은 완료가 되었다.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기초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09년 이전부터 이미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잠재적 빈곤층을 일컫는 차상위 계층 지원에 대한 규정은 관련 법률에서 최저생계비의 120%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미 09년 1학기에 체계적 차상위 지원을 완료하였다.

 

또한, 학교급식법에서 추가로 지정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 7월 교육청이 예산 반영했으나, 한나라당은'시골에도 부자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무상급식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교육청 또한 차상위 130%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학년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현실에 맞게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효적인 방법인 것이다. 

 

[의문④] 경기도교육청의 독립성, 중립성은 보장되고 있나?

 

현재 무상급식 논란 속에서, '헌법31조'에 명시돼 있는 교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경기도교육청에 보장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첫째,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9조 2항 4목에서 규정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결정 사항인 '200만 원 이하 소득의 가정'이라는 한나라당이 인정하는 학생을 의회에서 상정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제 '급식지원 대상에 대한 지정'이라는 교육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이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했음에도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 예산편성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의 독립성'이라는 단어 경기도에선 실종된 지 오래다.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교육을 파탄냈다'며 교육감 및 시민사회단체까지 조사하겠다는 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한 번의 토론도 없이 지난 16일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대상을 정치판의 한가운데로 불러들여, '내년 선거 때까지 감시, 감찰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감을 상대로 극단의 정치적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감 주민 직선 제도'는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관료적 폐단을 빠른 속도로 극복하라는 국민의 지시다. 또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은 무상급식을 하라는 도민의 요구였다.

 

우리 이제 교과서 한 권 던져주고 '의무교육을 다 했다'고 책임을 져 버리지는 말자. 무상급식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책임 그 자체이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이 교육청과 도민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무상급식을 수용하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외쳐본다. 힘내라! 무상급식!

덧붙이는 글 | 송영주 기자는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입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김상곤?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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