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원 앞에서 판검사들의 실명이 적힌 만장을 들고 시위를 펼치다 지난 10월 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어우경 본부장은 검찰에 의해 법원 앞에서 만장을 들고 시위한 것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지난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신문로 1가 소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를 점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어 본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 6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법정 구속된 어 본부장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었다.
이에 앞서 어 본부장과 이들 회원들은 지난해 9월경부터 높이 5m, 가로폭 1m 가량 되는 만장에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판검사의 실명과 함께 사진을 넣고 이를 들고서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해 온 바 있다. 또한 현수막에 판검사 사진과 실명을 게재한 후 이를 대법원 앞에 펼쳐놓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촛불집회'를 갖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 왔었다.
하지만 오늘(23일) 오후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형사 항소2부 재판장 조용준)는 어우경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 들이지 않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므로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
재판부는 시위방법과 관련 만장을 들고 시위를 펼친 것은 "목적이나 수단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시법상 '공동해서 시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시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수적 통고 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 해당 판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들어간 만장을 들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와 관련 어우경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지난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신문로 1가 소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이하 일본문화센터)'를 점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자수감경 주장은 필수적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우경 피고인과 함께 일본문화센터를 점거를 시도했던 김아무개, 또 다른 김아무개 등에게는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행한게 아니다"라는 점등을 들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김 아무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또 다른 김아무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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