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대녀' 김지윤씨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구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反訴)는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의원은 김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주 의원이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킨 만큼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지난해 6월 '주성영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 의원이 지난 9월 김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간담회에서 조리 있게 한 총리의 논거를 반박하면서 '고대녀'로 떠올랐다. 이 일 직후 주 의원이 TV토론에 나와 김씨에 대해 "고려대 학생이 아니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이다"라고 발언, 일각에서는 김씨의 정치적 배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태그:#고대녀, #김지윤, #주성영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