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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갖다대고 폭로해 다 밝혀졌는데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뭡니까."

올해 수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 부조리를 폭로해 실제로 울산시의회 전 의장과 현장 건설소장 여럿이 구속되는 데 일조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노조) 장현수 사묵국장은 25일 이같이 분개했다.

지난 12월 18일 백성운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두고서 비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건설업체와 무면허 건설업자(팀장) 간의 도급계약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건설노조가 불법 비리의 원인이라고 밝힌 부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법안 공동발의 의원은 백성운(고양 일산동구), 이춘식(비례), 이한성(문경/예천), 정의화(부산 중·동구), 박상은(인천 중·동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강길부(울산 울주군), 송광호(제천·단양),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올해 수차례 불법하도급을 폭로한 울산건설기계노조. 수사결과 시의회 의장과 현장소장 여럿이 구속됐다.
올해 수차례 불법하도급을 폭로한 울산건설기계노조. 수사결과 시의회 의장과 현장소장 여럿이 구속됐다. ⓒ 박석철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건설법이 전문건설업체의 직접고용을 강제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비능률적인 시공방법을 강요한다"며 "이에 따라 공사원가 상승 등 중소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체와 무면허 하도급 업자간의 계약을 금지한 현행 법안은 불법하도급 등 공사현장의 오랜된 관행을 막아 공사비 누수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고 열악한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한다며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노조가 올해 수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문제 삼았다.

울산건설노조는 여러 자료를 통해 불법의 주 원인이 건설업체와 무면허 건설업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자금 조성, 이 자금의 뇌물 제공까지 밝혀냈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번 발의는 이 금지법을 다시 풀자는 것이다.

울산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대료 체불, 임대료 착복  등 대부분의 사례가 무허가(페이퍼컴퍼니)건설업체, 불법재하도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같은 불법하도급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뇌물을 받은 전 울산시의장이 구속됐는데,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 법안에 공동 발의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울산건설노조는 "강길부 의원(울주군)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강길부 의원 규탄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건설노조는 "이런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이유로 법안을 발의한 백성운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최소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나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나"고 다그쳤다.

이어 "묻지 않았다면 즉시 한번 들어봐라. 당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를 죽이는 법안임을 깨닫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때를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낮은 생산성과 기술력, 부정부패 만연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축소해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런 이명박 정부 방안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울산건설노조는 "이번 법안은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실공사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문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직접고용에 의한 원가상승을 들고 있으나 사실 그 원인은 건설업체 난립에 의한 단가하락과 원청업체의 초저가 하도급계약강요라는 설명이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무면허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단가로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부실공사는 필연적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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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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