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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자율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가 돌연 이틀만에 장관의 번복 발언으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의왕·군포·안양 3개시 자율통합 무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변원신 대표 등 통추위 대표 6명은 29일 소송 대리인인 최영식 변호사를 통해 '정부가 안양·군포·의왕 3개 시(市)를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양 75.1%, 군포 63.6%, 의왕 55.8%가 통합에 찬성, 통합대상으로 선정·발표했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를 이유로 발표 이틀만에 일방적으로 통합절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 취지에서 안양·군포·의왕은 동일 생활권으로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자율통합 제외 결정으로 이 같은 기대가 무산돼 헌법에 보장된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된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했다"

 

"단 이틀만에 중차대한 국가시책을 뒤집어 놓고 공식 입장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정이 무슨 어린애 장난인지 황당무계한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29일 오후 전화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안양권 통추위 변원신 상임대표는 목소리는 분노의 기운이 역력했다.

 

변 상임대표는 "안양권 3개시를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발표한 지 이틀만에 제외시켜 놓고는 왜 안양권이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었는 지 사유에 대한 입장 전달도 없었다"며 "이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 10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율통합 대상 선정을 이틀 만에 번복하며 무산시킨 사안이 과연 올바른지 헌법소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왕·군포·안양 자율통합 대상제외 3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13일 행안부를 항의 방문하여 기자회견과 행안부장관 면담을 요구한데 이어 11월 23일에는 안양 평촌 범계 문화의거리에서 '군포·안양·의왕 행정구역통합대상 선정 제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안양·군포·의왕, 자율통합 대상 선정 발표 이틀만에 제외

 

한편 행안부는 1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행정구역 자율 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안양·군포·의왕 등 모두 6개지역 16개 시·군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양권(안양.군포.의왕) 자율통합 대상지역 선정은 단체장으로는 안양시장이 주민단체로는 의왕, 군포, 안양에서 민간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통합 건의안을 행정안정부에 제출했으며 이어 행안부가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안양-군포-의왕 통합안에 대해 안양시에서는 찬성 75.1%, 반대 24.9%, 군포시에서는 찬성 63.6% 반대 36.4%, 의왕시에서는 찬성 55.8%, 반대 44.2%로 나타나 통합 대상 선정지역중에서도 높은 찬성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발표 이틀만인 11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참고용"이며 안양권은 통합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문제' 등 국회의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번복했다.


태그:#안양, #군포, #의왕, #자율통합,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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