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293명 의원 전원이 동의서명해 발의된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이 2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3·15의거 기념일은 지금까지 경남도 지정 기념일이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기념일로 승격하게 된다.
이 결의안은 한나라당 안홍준(마산을)·이주영(마산갑)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결의안은 29일 오후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 71번째 안건으로 상정, 의원 166명이 출석해 162명이 찬성해 통과되었다. 4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은 전체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간 낙관론이 우세했으나, 3·15의거는 4·19혁명의 한 줄기라는 기존인식의 벽과 국회 파행 등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9개월이 걸렸다.
안홍준 의원은 "뒤늦게나마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경남도민들과 마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 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최초의 시민 항쟁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은 3·15의거 50주년이 되는 해다. 3·15의거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최근 '3·15의거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상임대표로 백한기 3·15의거기념사업회장, 공동대표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7명, 명예대표로 김태호 경남도지사, 황철곤 마산시장, 강주성 3·15의거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등을 구성했다.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3·15의거 때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기도 했다. 마산 구암동 소재 3김주열 열사의 15민주묘지에는 당시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데,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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