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올해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모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말 O면 소재 모 식당에 자신을 소개한 책을 비치하고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가 적발, 수거한 책의 분량은 약 6∼7권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선관위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벌칙을 쉽게 전망하기 힘든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많은 양이 배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행위 주체에 따라 제113조부터 115조(기부행위 제한), 그리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가지 행위로 여러 혐의가 적용돼 벌칙을 받을 경우 가장 형량이 큰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벌칙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나머지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가 직접 배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조사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책의 배부를 지시, 또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라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다"고만 답변, 적발된 것이 사실임을 시사한 뒤 나머지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선거법, #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 #선관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