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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6일 밤 9시 40분]

 

1년여 만에 상주로서 아버지 영정 앞에 선 이충연씨... 분향소는 눈물바다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 밤 9시 용산 현장에 도착했다. 참사 당시 병원에 입원했다가 곧장 구속됐던 그는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상주로서 아버지인 고 이상림씨 영정에 분향할 수 있었다.

 

이 전 위원장이 고인들의 영정에 술을 따르는 동안 분향소는 눈물바다가 됐다.

 

전재숙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유 불쌍한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고, 부인 정영신씨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보는 유가족들과 철거민, 용산 범대위 활동가들도 함께 울었고, 문정현 신부는 꺼이꺼이 통곡을 했다.

 

이충연 전 위원장은 분향을 마친 뒤 "열사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저희같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2신 : 6일 저녁 7시 20분]

 

법원, 이충연 전 위원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석방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 석방됐다.

 

6일 오후 법원은 용산철거민변호인단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저녁 7시부터 철거민 5명의 합동장례가 열리는 오는 9일 낮 12시까지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충연 전 위원장은 상주로서 아버지 고 이상림씨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구속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되자마자 용산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부인 정영신씨와 김태연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급하게 그를 마중하러 나갔다. 다음날 오후 2시부터 고인들의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병원 영안실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류주형 범대위 대변인은 "이충연 전 위원장의 석방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모든 구속자가 석방되길 바랐는데 아쉽지만, 이 위원장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음의 빚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1신 : 6일 오후 5시 50분]

 

용산범대위 "미공개 3000쪽 공개하고 구속자 석방하라!"

 

용산 구속자 항소심이 시작되는 6일 오전 11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 범대위) 및 구속자 유가족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충연씨를 포함한 6명의 구속자들을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검찰 수사기록 3000쪽 문제다. 유가족을 비롯한 용산철거민변호인단은 지난 1심 과정에서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끝까지 기록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변론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다.

 

결국 변호인단이 전면 교체되는 진통 끝에 재판이 재개됐으나, 지난해 10월 28일 재판부는 구속자들에게 최고 6년 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을 시작하면서 변호인단은 다시 3000쪽 공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범대위는 "법원이 검찰에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 구체적인 항소심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무현 형도 장례는 치렀는데 우리 아들은..."

 

 

한편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고 이상림씨 아들) 등 구속자들에 대한 집행 정지 여부도 관건이다.

 

검찰과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야 구속자 6명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 7일부터 순천향병원 영안실에서 조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 이상림씨의 장례는 상주인 이충연씨 없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제대로 장례를 치렀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안 되냐"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가족' 장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노건평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직계가족이 아닌데도 지난해 5월 23일 법무부가 구속정지를 받아들여 5일간 석방한 바 있다.

 

구속자 천주석씨의 아들 천아무개(24)씨 역시 "아버자가 농성 중 심하게 다쳤다, 가족의 생계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면서 "빨리 아버지가 석방되기를 바랄 뿐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엄민 기자는 오마이뉴스 11기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태그:#용산 참사, #구속자, #기자회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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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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