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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7일 불구속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이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노재영 시장을 비롯 구속중인 정무비서 유모씨와 핵심측근 김모씨, 불구속기소된 이모씨, 김모씨 등 5명의 피고인을 출석시켜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듣고 증인심문을 가졌다.

 

이날 공판에서 노 시장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질문에 "재판비용을 모으기 위해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고 말하고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정무비서 유씨 등은 "돈이 오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아니다"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노 시장 부인과 측근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했다.

 

노 시장 부인은 증인심문에서 "2006년 11월~12월 사이 남편의 선거 참모 두 명이 찾아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고 말하고 "이 돈은 시장 취임 이후인 1년 뒤 직접 찾아가 돌려줬다"며 "선거 참고 유모 부인과는 가깝게 지내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2월 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 2명과 검찰측 증인 1명에 대한 추기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으로 2월 말 안으로 1심 판결이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는 노 시장 측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재판을 진행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노재영 시장이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씨와 측근 김모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 1억6000만 원을 대납받고, 2008년 5월 재판비용 채무 변제금 2억 원을 받았으며, 2007년 6월 선거비용 채무변제금 2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시장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태그:#군포, #노재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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