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한 범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결과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23세,학생)는 지난 2009년 11월 29일 오전 3시 40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아) 소재 A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B모씨(23세,대학생)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정모씨는 "소리치면 칼로 찔러 죽인다."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2만원을 강취하고, 성기를 빨게 하는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범행이 별다른 문제없이 성공하자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2시 35분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수법으로 C모씨(23세 여대생)를 성폭행 했으나 순찰 중이던 와동지구대에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용의자 정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자 피해자 C모씨 구강에서 확보된 유전자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고 감정결과 2010년 1월 7일 정씨의 유전자임이 드러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2010년 1월 12일 오후 1시 35분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S아파트 앞 노상에서 정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자칫 증거인멸로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번 성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즉시 신고와 경찰의 신중한 수사로 2차범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폭행 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덧붙이는 글 | 상기 기사는 광역주간지 서부뉴스와 안산인터넷뉴스에 함께 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