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아이티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010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4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학기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학생이 전국 대학생의 30%인 74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뒤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갚아나가도록 한 이 제도는, 연소득이 4839만 원 이하인 세대의 학생 중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의 학점을 받은 대학 재학생이나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의 신입생이 대출 대상이다.
각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선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교육과학위원회는 결국 합의를 이뤄 법안들을 본회의에 넘겼지만,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이 많아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49석을 못 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모든 야당에서 본회의 참석을 독려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222명의 의원이 표결했고, 찬성 199표 반대 8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아이티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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