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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변호사 자료사진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변호사 자료사진 ⓒ 추광규

박찬종 변호사는 21일 '광우병보도 PD수첩의 1심판결은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략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판결을 두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정략적 이해 관계를 따라 논쟁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 행위"라면서 자신이 이처럼 받아들이는 세 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박 변호사는 "첫째 명예훼손죄는 언론인들의 공익을 위한 사실 보도일 경우에 광범위하게 위법성조각을 인정해왔다. 특히, 신문 등 출판물, 방송 등에 의한 사실보도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둘째, 명예훼손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당사자의 범의(고의) 있느냐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왔다. 특히 언론인들의 사실 보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여부를 따져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범의(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해 왔다".

 

"셋째, '광우병관련보도'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려는 투철한 사명감 없이 너무 쉽게 광우병 위험이 높은 지역인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내세운 후 "위 판결과 최근 법원의 시국사건 무죄선고와 관련해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년에 발생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동'에는 침묵하였다. 정략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일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종#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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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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