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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구속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 소속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 당내 공천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인이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공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박 구청장 전 수행비서 B씨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B씨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크게 변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전체적 경위, 자금의 출처와 현금화 방법, 현금을 포장한 방법과 운반 수단, 현금을 제공한 장소, 자금 공여 횟수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상세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2억원을 건넸다고 하는 시점인 2005년 하반기부터 6개월여 동안 박 청장과 A씨의 은행계좌 잔액이 4000만원 정도 크게 증가한 것 등을 2억원을 수수한 주요 정황으로 판단했다. 결국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서는 2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증거나 정황을 제시해야만 한다.

 

2억원 수수 위법성 조각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증인신문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다른 진술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B씨가 친구 C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소했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C씨로부터 받은 돈 중 1000여만원을 또 다른 친구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이 나왔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진영광 변호사는 20일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를 통해 "재판에서 추가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B씨가 C씨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원 이상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증거가 나왔다"면서, "검찰 기소 내용에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의 말처럼 B씨가 C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면 B씨의 검찰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가 당초 1월말로 예상됐지만, 재판부 교체 등으로 3월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된 A씨와 박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D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한나라당 후보군, 선고 연기로 난처해져

 

항소심 선고가 3월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 구청장선거 후보 공천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2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소속 후보군들은 이달 말까지는 항소심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정치적 행보의 완급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선고가 늦춰짐에 따라 박 청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군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F씨는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예상해 그 때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려했으나, 재판을 더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평구청장 부인사건, #6.2 지방선거, #박윤배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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