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대해 각각 40억7천300만원으로 공고하면서 도내 기초 단체장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시·군의원의원 제한액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선관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 수와 2006년 5월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11.0%를 반영해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면서 22일 공고했다.

 

경기도선관위가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금액은 약 2억200만원으로 기본액 9천만원에 인구수 가산액과 읍면동수 가산액을 합쳐 산정했으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억7천700만원보다 14.1% 올랐다.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3억8천200만원이며, 이어 성남시 3억6천800만원, 고양시 3억5천300만원, 부천시 3억3천500만원, 용인시 3억2천만원, 안산시 2억8천500만원, 안양시 2억7천200만원, 화성시 2억3천500만원, 남양주시 2억3천400만원, 평택시 2억1천600만원, 의정부시 2억1천300만원, 시흥시 2억400만원 등 12개 지자체가 2억원 이상이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1억2천만원이며, 연천군 1억2천200만원, 과천시 1억2천300만원, 동두천시 1억3천만원, 양평군 1억3천400만원, 여주군 1억3천600만원, 의왕시 1억3천800만원, 오산시 1억4천300만원의 순이다. 군포시는 1억7천400만원이다.

 

 

경기도 교육위원 및 광역·기초의원 25일 이후 확정 공고

 

아울러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 선거비용은 6억8천200만원이다. 비례대표 시·군의원의 경우 최고액은 9천900만원, 최소액은 4천200만원으로 안양시 기초 비례의원은 7천400만원, 군포시는 5천500만원, 의왕시는 4천700만원, 과천시는 4천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 교육위원과 각 시·군별 광역·기초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경우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관계로 최종 획정된 이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일은 2009년 12월31일 현재로 1147만6295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 868만4260명(재외국민 1만5176, 외국인 1605 포함), 세대수 437만2000세대 등으로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또는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태그:#경기, #선관위, #지방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