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 경찰, 전교조‧공무원노조 '전방위 압박' … 조중동, 경찰수사 힘싣기

 <조선> "불법 시국선언 넘어 불법 정치활동"

 <한겨레> "시국선언 무죄판결 나자 '별건수사'로 옥죄기"

 

25일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간부 등 6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매월 기부했다며, 지난해 7월 전교조시국선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금융계좌, e메일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한 적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당 후원금이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를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전공노 간부 69명에 경찰출석 통보>(한겨레, 1면)

<시국선언 무죄판결 나자 '별건수사'로 옥죄기>(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들 69명 가운데 63명이 '교사 시국선언'으로 검찰에 고발된 간부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이 내리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전했다.

 

6면 기사에서도 경찰이 "그동안 시국대회 등에 참여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간부급 조합원 800여명 가운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검색 등을 통해 당원이거나 당의 공식 계좌에 당비로 추정되는 돈을 입금한 290명을 추려냈다"면서 "사실상 전방위 수사의 결과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전교조 간부·지회장 등의 계좌에서 민노당 쪽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기법이어서 (그 정황증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경찰의 이번 전교조 수사는 애초 시국선언 사건 수사에서 시작됐으나 '별건 수사'로 옮아간 것이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시국사건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반발하는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의 반발을 실었다.

또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영구 변호사가 "당원명부나 당비 납수 서류 등 확실한 물증없이 800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교사·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수사 행태"라고 비판한 내용을 덧붙였다.

 

<"전교조·전공노 290여명 민노당 가입·후원">(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시국선언 조사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금융계좌와 e메일 사용 내역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목소리를 실었다.

 

<전교조·전공노, 민노당 당비 내>(조선, 1면)

<'불법 시국선언' 넘어… 黨에 돈 대며 '불법 정치활동'> (조선, 3면)

<전교조 위원장, 민노당 지지 글 올려 해직 교육감 선거 운동 벌인 20명도 사법처리>(조선, 3면)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그동안 특정 정당지지나 시국선언 같은 정치활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까지 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며 "1차 소환자 69명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작년 7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교조와 전공노의 핵심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 3면 기사 ⓒ 조선일보

▲ 조선일보 3면 기사

 

3면에서도 "이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기존 공무원 정치 행위가 "노조활동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집단행동을 하는 것", "공무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이날 경찰의 발표로 이들의 법률 위반이 명백해졌고, 정부의 대응 차원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이날 경찰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불법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 공무원 69명은 작년 이른바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65조) 및 지방공무원법(56조)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19일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판결 내린 것을 비판했다. 또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범법자의 범법행위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경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이번에 드러난 불법정치자금제공 행위는 '정치적 집단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공무원이 특정 정치집단에 '자금지원'을 한 것이어서, 시국선언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 검·경의 입장"이라며 검·경이 2004년에도 공무원노조가 민노당 지지선언을 하고 지원활동을 벌이자, 행자부(현 행안부) 장관의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형식으로 일부 간부들을 사법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논란은 계속돼 왔다"며 공무원들의 노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움직임과 "전교조의 정당 정치 관여 의혹"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처벌 규정을 부각했다.

 

<공무원신분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매월 당비 납부 확인>(동아, 12면)

 

동아일보도 12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전교조의 경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간부급 지부장 대부분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원 가입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민노당 당원 사이트에 들어가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서 모두 당원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당원 가입과 당비 납입 여부는 지난해 있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소환 조사를 받을 290여 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시국선언으로 기소돼 공무원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다", "이번 수사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죄가 가중될 것"이라고 경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교조·전공노 290명 당비 내고 민노당 가입>(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등 현행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내거나 정당에 가입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벌규정을 강조하고 전교조와 전공노의 반발을 짧게 덧붙였다. 

 

 

2. 정부 '세종시 수정안' 강행, 토지환매권 행사 제한 … <한겨레> "원칙과 절차 모두 실종"

<경향> "속도전으로 여론 역풍 피하기 속셈"

<중앙> '세종시 특목고' 띄우며 "토론하라" 물타기

 

정부·여당이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근본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담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백지화하고, 대기업·대학 유치 및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안'은 사실상 기존 '세종시' 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이 아닌 기존 법안 폐기와 새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겠다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주민들은 땅이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도 환매를 요구할 수 없다. 행정도시를 만든다며 주민들에게 수용한 땅의 용도를 뒤집고, 기업들에게는 땅을 헐값으로 나눠주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환매권 행사 권리를 막겠다는 뜻이다.

 

<"강제 당론으로-원안 그대로" 친이-친박 '외길 승부'>(한겨레, 3면)

<민주 "대국민 선전포고...총리 해임안 불사">(한겨레, 3면) 

<'환매권' 싹 자르려는 정부>(한겨레, 3면) 

<원칙과 절차 실종된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한겨레, 사설) 

  

26일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입법예고는 원칙과 절차가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중앙행정부처가 옮겨가지 않는다면 행정도시 특별법은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를 교육과학도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며 기존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입법 형식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정안이 "충청권 민심 달래기를 위해 유례없는 특혜를 주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개발방식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고 입법예고부터 하는 것은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도시 백지화에 따른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청구권 문제도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행정도시를 염두에 두고 토지 수용에 응했던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한나라당의 당론은 여전히 세종시 원안 추진이고 아직 수정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정부 쪽과 수정안 입법예고에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시행중인 법을 무시하고 무리한 내용의 안을 무리한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게 바로 지금의 정부여당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3면 기사 <"강제 당론으로-원안 그대로" 친이-친박 '외길 승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계파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친이-친박 모두 정부안 입법예고 이후 첫 관문인 당론 수정 문제를 두고 사생결단식 논쟁에 돌입했다고 각각의 주장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 내부에서는 원안 사수를 위해 한나라당 친박계 등과 여러 정당 연석회의를 열자를 제안도 나왔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같은 면 <'환매권' 싹 자르려는 정부>에서는 정부가 개정안에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의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땅을 내준 원주민들은 땅이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데도 환매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소원 등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원주민들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공토법에서 인정하는 환매권을 근거로 환매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등 야당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라고 전했다.

 

<속도전으로 여론 역풍 피하기 속셈>(경향, 5면)

<친이도 '당론변경' 온도차>(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 <속도전으로 여론 역풍 피하기 속셈>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식 "사실상 기존 세종시법을 백지화하는 것임에도 '개정'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며 "향후 수정안 처리 속도전, 여론의 반발, 법적 분쟁 대상인 환매권 소송 차단 등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했다. 이어 "개정이란 입법 형식 자체가 세종시 수정의 부적절성을 증명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기사는 개정 내용과 함께 "당장 세종시법은 당분간 명칭이 두 개인 기형적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이 생략되는 데 따른 여론 수렴 과정도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내부의 이견과 야당의 반발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계 내부에서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핵심 당직자들과 친이 일각의 온건파들의 목소리를 다뤘다.

 

<'세종시 특목고' 전국서 학생 뽑는다>(중앙, 3면)

<치졸한 고사 설전 접고 차분히 토론하라>(중앙, 사설)

 

반면, 중앙일보는 "세종시에 들어설 특목고에 전국 단위 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명문고는 교사들의 수준에 좌우되는 만큼 교사들에 대한 주거 혜택 등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명문화했다면서 내용을 전하며, 원소유자들의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개발 목적에는 개정 전의 법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 3면 기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3면 기사

 

사설에서는 수정안이 나온 후 "집권당, 정치권, 지식인 사회, 그리고 시민세력은 둘로 쪼개져 정치·이념적 공방과 세(勢) 대결에 몰두해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세종시 뒤집기와 수정안 밀어붙이기로 비롯된 파문을 정치공방, 이념공방으로 몰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주류와 비주류, 여야, 그리고 시민·지식인 찬반그룹은 공허한 논쟁보다는 실질적이고 격조 높은 토론을 벌여야 한다"며 "토론들이 생중계되면 국민이 사리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토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본 목표를 포기한 정부의 '수정추진'을 기정사실로 하고, '수정'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절충점을 찾으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동아일보는 6면 <세종시 원형지 10년내 팔 땐 차익 환수>에서 세종시 원형지를 10년 이내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이 국가에 환수된다는 점과 "세종시가 아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사립학교에 용지를 임대해주며, 이 지역에 들어서는 고등학교는 학생을 전국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함께 세제 해택 방안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용지 원래 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려는 데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고  짧게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6면 <세종시 땅 원소유자들 환매권 제한>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법률 명칭을 비롯해 도시의 성격과 건설 목표·방향 등 중요 내용을 대부분 개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제정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수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또 원 소유자들에 대한 '환매권' 제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시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교조#공무원노조#세종시
댓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