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부산구치소장이 조사권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도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부산구치소장에게 동료 수용자의 감기치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소란을 피웠다며 진정인을 조사실에 가둔 교도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진정인(최아무개씨)이 "감기에 걸린 동료수용자 김모씨가 의료조치를 못 받고 있어 보안과장 순시때 대신 진료를 요구했더니 담당 교도관이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며 자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조사실에 수용됐다"며 2009년 5월 진정한 것이다.
부산구치소장은 권고 불수용 사유로 직원과 수용자들의 증언 등으로 볼 때 김모(동료수용자)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정인이 김씨를 타 거실로 보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구치소장은 진정인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당시 담당자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도 10여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돼 조사수용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결과 동료수용자 김모씨가 2009년 4월 3일 진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틀이 지나도록 조치받지 못하던 중 진정인의 항의가 있은 다음날인 7일부터 감기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조사관이 진정인의 항의에 대해 동료수용자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내지도 않은 보고전을 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며 조사수용시킨 뒤 켰다가 다음날 석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동료수용자 대신 의료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도관이 진정인을 소란 등의 혐의로 조사수용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이기성 조사관은 "옆사람이 아프다고 한 걸 가지고 직무수행 방해라고 해서 조사수용까지 한 것은 명백한 조사권 남용이며, 징벌하려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진정인은 수용된 다음날 보석으로 출소했는데, 만약 출소하지 않았다면 징벌까지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