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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씨가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미화씨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이 자신에 대해 '좌파 방송인', '반미주의자'라고 기사를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신혜식 대표에겐 300만 원, 해당 기사를 올린 기자들에겐 각 2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 대표는 <독립신문>을 통해 즉각적인 항소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미화씨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kimmiwha)에 "오늘 승소했다"며 "오늘은 간만에 편히 좀 자겠네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화씨 변호를 맡은 한상혁 변호사는 "김미화씨는 <독립신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며 "이번 판결로 <독립신문>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 김미화씨가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태그:#김미화, #독립신문, #승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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