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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500만 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노재영 군포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노재영(59) 군포시장에 대한 판결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노 시장은 법정구속돼 수원지청으로 이동했다가 오전 11시 30분께 안양교도소로 이송됐다. 

 

또 재판부는 정무비서 유아무개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노 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준 이아무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아무개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재판비용 대납 방식으로 측근들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직무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없는데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 구형(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따른 배경을 밝힌 것이다. 또 공소사실 중 2006년 9월 측근 김아무개씨가 노 시장의 빚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추징금 중 1500만 원이 감액됐다.

 

 

노재영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노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정에서 정무비서 및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 비용과 선거 비용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4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8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일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지방선거와 더불어 민선5기 단체장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놓은 싯점에서 인구 28만의 군포시 수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군포시 공무원들은 "검찰의 구형을 보고 예상은 했음에도 막상 시장이 구속되니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현재 군포시청은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책을 숙의하는 등 표면적으로 분주한 모습이나, 시장 구속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와 함께 자칫 군포시 행정이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태그:#군포, #노재영, #안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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