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성장 발전 및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의 배당 없이 삼성 이건희 재벌가가 30조원 이익 전부를 독식하려 하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2월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전에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생보상장공대위는 지난 2007년2월 결성했다. 공대위는 지난 2월4일 한국거래소에 삼성생명 주권예비심사에 대해 "이익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주주에게 전부 빼앗기게 되고, 배당받을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공모 주주의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상장예비심사 유보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대리는 공동소송대리인단(단장 홍영균 변호사)이 대리하며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덕수, 한영 등 변호사 9명이 참여했으며,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학 경제학 전공 교수가 전문가지원단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삼성생명 기업가치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10조원로 계산하여 1958년부터 2009년까지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년 192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금 청구근거와 상장 전에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내부유보액과 유배당 계약자의 기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였다.
생보상장 공대위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상장전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적 배당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결손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1990년 자산재평가시 계약자지분 중 내부유보로 처리되어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원은 당연히 계약자 몫이며,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누어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배당 등으로 합당하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주가에 전부 반영되어 주주가 이득을 전부 취하게 되므로, 상장 전에 계약자 몫을 나누어 배당하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007년 한국거래소 산하의 생보상장자문위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하나, 이전에 구성된 2차례에 걸친 상장자문위에서는 계약자에게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한다고 결론 낸 바 있으며, 자문위의 결론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견해에 불과할 뿐이며 법적인 문서는 물론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는 단지 "자문"의 결과일 뿐이다.
생명보험업은 신뢰산업으로 애당초 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약속했고,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말없는 다수의 계약자를 속이고 일부 보험사 편향의 학자를 동원하여 "다 주었다"라는 엉터리 결론을 내고, 계약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생보공익기금 1조 5000억원을 조성해서 이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자산 120조의 거대 삼성생명의 자산가치 증대는 30조원으로 이를 형성한 계약자 몫의 배당 없이 그대로 상장해 주주가 독식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 20.76%(415만 1918만주)를 갖고 있는 제1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주당 15만원만 되어도 주식평가차익이 6조원 이상에 이른다.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 정성일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계약자 몫을 돌려 주지 않고, 삼성생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이건희 재벌 부자가 무늬만 주식회사 주주라는 것으로 그 동안 삼성생명의 성장발전 및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가로채 혼자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계약자 몫을 돌려 주어 사회적 기업으로 본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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