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무죄 반이유죄".
이 같은 말풍선이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친한 단체(사람)가 하면 무죄이고,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단체(사람)가 하면 유죄'라는 얘기다.
정치후원금 사태, 한쪽은 된서리 다른 쪽은?
사건의 발단은 교사시국선언과 정당 정치 후원금 문제에서 시작했다.
이 대통령 반대 편에 선 전교조. 시국선언과 일부 조합원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 후원금 기부 등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과 통장, 전화 통화, 인터넷 메일 내역 등에 대한 이 잡기식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선 시절부터 친이 단체란 지적을 받은 한국교총. 이 단체 또한 교사 시국선언을 했고, 일부 소속원이 한나라당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들통 났는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검경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오늘 논란이 된 전교조의 서명운동과 교사결의대회 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호들갑은 더 심각하다.
전교조가 5월부터 10만 교사 서명운동과 5월 중 결의대회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교과부는 '징계 으름장'을 놓았다.
<한겨레> 1일치 보도를 보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벌인 서명운동과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우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교총이 하면 돌봐주고 전교조가 하면 손봐주고
하지만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2008년 10월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같은 해 11월 25일 교총은 '교원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당시 교과부는 눈을 질끈 감아줬다. '교총이 하면 돌봐주고, 전교조가 하면 손봐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교과부가 얘기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집단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30일에 현 정부가 새로 만든 것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정이 전교조를 직접 겨눈 것이다.
전교조의 교사결의대회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쌍심지를 켰다. 마치 전교조가 교사집회를 처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교조는 89년 창립 이후 해마다 5월에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유독 여러 차례 결의대회를 했을 뿐더러 2008년과 2009년 5월에도 어김없이 큰 규모 교사대회를 열었다.
문제는 2007년 11월 대선 기간에는 한국교총이 선관위로부터 불법집회란 지적을 받은 대회를 열었다가 이원희 당시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집회에 이명박 당시 후보도 참석해 경고를 받았다는 것.
한국교총의 '불법 집회'에 참석한 대통령도 있는데
다음은 같은 해 11월 12일 CBS<노컷뉴스> 보도내용이다.
"선관위가 지적한 불법 집회는 지난 10일 한국교총이 개최한 토론회로,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이 행사에서 선거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한국교총 이원회 회장 등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정치성 집회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뒤 교과부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 물론 징계 으름장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전교조의 집회 계획엔 총구를 들이밀며 정조준을 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트위터에서 유행하는 다음과 같은 글귀는 이 대통령과 교과부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국민 일부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역할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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