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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천안시가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수당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천안시의회는 4일간의 회기로 제137회 임시회를 연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이번 임시회의 의안 중에는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개정조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당직근무 수당의 인상.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 공무원의 당직수당은 평일 3만 원, 토요일 및 공휴일은 5만 원이다. 재택근무자의 당직수당은 평일 1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2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 조례안은 평일 및 휴일 구분을 없애고 당직수당은 5만 원, 재택근무자 당직수당은 2만 원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평일 당직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6.7%가 인상된다. 평일 재택근무자 당직수당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오른다.

 

천안시는 공무원 당직수당의 상향 조정 배경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 및 실비 소요액에 맞는 수당 지급을 통한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꼽았다.

 

천안시 총무과 관계자는 "충남도 본청이나 예산군, 당진군의 공무원 당직수당도 5만 원"이라며 상향 조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공무원 당직수당은 시의 언급처럼 현재 천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천안과 같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천안과 달리 재택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천안시의 공무원 당직수당 인상 추진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수 천안YMCA 시민사업팀장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공감하지만 현 단체장의 재출마가 거론되는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당직수당 인상 추진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일자리 창출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64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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