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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면읍 창기7리 주민과 ㄱ조선소간 갈등이 마찰 수준을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분을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ㄱ조선소를 상대로 '공장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황에서 2차 중재위까지 진행되는 등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굴양식장 위협 등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선소 운영 중지를 요구하는 주민측과 공유수면 무단점용, 폐선 처리과정에서의 기름유출 및 센드과정에서의 페인트 유입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조선소 운영을 고집하는 ㄱ조선소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할관청인 태안군은 주민과 ㄱ조선소의 갈등과는 상관없이 태안군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ㄱ조선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연장해 줄 것으로 알려져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 "조선소가 각서 이행 안했다", 공장운영 즉각 중지 요구

 

창기리 주민과 ㄱ조선소 사건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조선소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양식권리를 취득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절곡하우스회'라는 모임을 조직해 친목도 도모하고 굴양식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녀들의 학비를 대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향을 떠났던 ㄱ조선소 ㅍ대표가 다시 고향인 창기리로 돌아와 조선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조선소 운영'과 관련해 배의 선조만 할 뿐 배의 수선 또는 기물을 수리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공장운영 중 환경오염 등으로 굴양식 등의 해산물 증산에 지장 또는 피해가 발생할 때는 공장을 폐쇄함은 물론 피해상황에 대한 일체 손해금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된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ㄱ조선소가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공유수면점용허가서에 첨부, 허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ㄱ조선소는 이를 바탕으로 조선소 운영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에 폐선처리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4월 27일 폐선처리 과정에서 양식장 생존권 오염문제로 인해 2009년 10월 30일까지만 운영한다는 두 번째 각서를 주민들에게 써 준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공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창기리 주민 김아무개씨는 "주민들은 각서가 첨부된 조선소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것이지 폐조선소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위해 동의를 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엄연한 사문서 위조일 뿐만아니라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분통해했다.

 

또한 김씨는 "공유수면에 폐선처리장이 들어섬으로써 폐선 센딩작업시 발생하는 기름유출과 녹, 페인트가 굴양식장으로 유입돼 굴의 포자가 흡착돼도 성장이 되지 않고 하얗게 일어나는 등 양식장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민들이 피해상황을 파악하려면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돼 아쉽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조선소 운영 중지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조선소측, 각서 써 준 건 맞지만...

 

폐선처리장 등 조선소 운영으로 인한 굴양식장이 피해를 받고 있어 공장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반해 ㄱ조선소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소 ㅍ아무개 대표는 먼저 서류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관련해 "절대 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니다. 조선소를 운영하기 전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서류다"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주민들에게 써 준 각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4월 27일경 주민회의가 있어 참석하라고 해서 갔더니 공장운영과 관련해 각서를 써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유수면점용 허가가 끝나는 시점인 지난해 10월 30일까지만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고 밝혔다.

 

각서 내용대로라면 이미 공장운영을 중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장을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ㅍ씨는 "태안군에만 해도 1800여대의 어선이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상황을 제시하면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말도 전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공유수면점용허가 만료일에 즈음해서 주민들을 찾아가 합의를 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만 밀어부쳤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딜레마에 빠진 태안군, 하지만 점용허가 내줄 뜻 내비쳐

 

주민과 ㄱ조선소간 양쪽 의견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주자니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관내 유일의 조선소가 사라질 운명에 처하기 때문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행정이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며 "군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이고, 주민과 조선소간의 문제는 민사로 풀든 합의를 보든 양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선소는)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줄 예정"이라며 "ㅍ씨가 제기한 민원도 받아들여 주민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굴양식장 비닐하우스도 철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창기리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태안군수를 방문해 면담하고 ㅍ조선소가 폐선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주민들의 재동의를 받아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민들이 기소한 'ㄱ조선소 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진행 중에 있어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창기7리,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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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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