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건설기계지부가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150 여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말살저지 및 건설노동자생존권쟁취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달 5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건설노조가 신청한 대표자 변경건에 대해 '레미콘 덤프트럭 지입차주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레미콘, 덤프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노동부의 조치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해 12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팀장과 건설노무도급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으로 금지된 무면허건설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에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부실시공과 장시간 노동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철회 ▲ 건설노동자의 실업대책 마련과 생계보장 정책 수립 ▲ 건설현장 산업안전대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나마 개선된 법제도마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업종과 직종을 뛰어 넘어 전조직적인 대응과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 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대한주택토지공사 앞까지 행진을 벌이고 오후 3시 30분경 해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전국건설노조대전충청건설지부, 대전건설기계지부,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지부 회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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