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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가 전국공무원노조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오후 2시 대전근로자종합복지관(대전 대덕구 대화동) 강당에서 전국지부장과 사무국장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대전시는 대전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수탁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대관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에서 대전시는 "본 행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시 소유의 근로자복지회관은 위수탁협약에 근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의) 대관 사용을 마땅히 취소해 주기 바라며 만약 행사가 강행될 경우 협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곳은 대전시가 유일하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공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이날 공무원노조의 토론회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힌 바가 없다. 대전시는 또 공무원노조 측이 예정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행사를 진행하자 시 공무원들이 대거 노조 행사를 참관하며 그 내용을 행안부 등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전공노는 토론회 장소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 당초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대전 대덕문예회관 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덕문예회관 측이 행사를 몇 시간 앞둔 오전 갑자기 전국공무원노조측에 장소사용 불허를 통보했다. 대덕문예회관은 대덕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덕문예회관 관계자는 "뒤늦게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것으로 확인돼 불허를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 "처리방안 심사숙고"... 경찰  "사법처리 대상 아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회의장 대관을 불허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전공노 8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해 '불법행위'로 보고 위탁단체에 대관을 취소하도록 했지만 확인해 보니 단순한 토론회 행사만 진행해 처리방안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로부터도 '불법행위'라거나 대관을 취소하게 하라는 사전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시 스스로 권한남용을 시인하고 있는 것.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행사가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없어 아직까지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설립은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권한남용으로 고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행안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생각되지만 토론회마저 불법행위로 간주해 장소사용을 막으려 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이날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 지부장, 사무국장단 토론회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 등 올해 사업계획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태그:#전국공무원노조, #대전시, #대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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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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