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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주요 근거였던 공직선거법 제93조가 뿔난 '트위터리안'(twitterian, 트위터 사용자)들에 의해 존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지난 2007년 대선에도 UCC를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법 93조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이를 규제한 바 있다.

 

이어 선관위가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법안을 근거로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많은 누리꾼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으로 풀자"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국가법령센터)

25일 오전 10시 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 청구인단 147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고 곽정숙, 이정희, 이종걸 의원 등 13명의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그리고 고재열 시사in 기자(@dogsul),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neticus) 등의 유명 트위터 사용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확하지 않은데 반해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심각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왜곡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닫힌 사회를 수평적 소통 사회로 여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가 새로운 변화 막아... 국민들 스스로 말의 자유 찾기 바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인용하며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인터넷 공간까지 장악하려 하지만 아무리 누리꾼들을 옥죄어도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구인단 대표 백승헌 변호사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트위터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말의 전달통로가 넓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도가 이런 변화를 막고 있다"고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정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일상과 (현안에 대한) 평가를 자연스럽게 내놓고 있는 트위터는 결코 선거의 공정성을 흐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보고 트위터 사용자들이 혹시라도 가졌을 자기검열을 없애고 말의 자유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트위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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