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지역 3개 시민단체가 창원·마산·진해시 행정구역 통합(창원시)에 찬성했던 진해시의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희망진해사람들(공동대표 조광호․신금숙), 진해시민포럼(집행위원장 이춘모), 진해여성의전화(김윤자)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김형봉·주준식·도인수·강호건·배학술·유원석·심정태·엄영희 진해시의원을 고발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을 주민투표 없이 기초·광역의회 찬성 의견만으로 추진했다. 진해시의회는 전체 13명 가운데, 창원·마산과 통합에 8명이 찬성해 가결되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명칭은 '창원시'로 결정되었다. 6월 2일 창원시장(통합) 선거를 치른 뒤 7월부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다.
지방의회 논의 당시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주민투표 없이 행정구역 통합을 가결한 지방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해 관심을 끌었다.
3개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법률이나 주민들로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위임된 사실이 없는 지방자치 단체의 통합에 관한 의결권 없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마산, 창원, 진해의 지방 자치단체 통합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 의결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법(국가정책에관한주민투표 등)을 근거로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권한 없는 마산, 창원, 진해의 지자체통합을 의결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위법 부당한 방법인 의회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의결함으로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정권을 수호하고 보호해야할 지방의원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정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줄기찬 주민투표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원발의로 지자체 통합을 의결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의원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배학술 진해시의원은 "직권남용한 사실도 없고, 법 위반도 아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조사를 받아보면 흑백이 나올 것"이라며 "통합은 의회에서 가결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