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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홍보와 반대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정책 홍보는 정부의 책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27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4대강 현장과 공항·터미널 등 전국 40여 곳에 설치된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선거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광고·홍보물 배포·관련 행사 등의 홍보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도엽 차관은 28일 오후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 때 정책을 알려야 하는데 선관위 때문에 손발이 묶인다"며 "홍보관을 통해 4대강 사업 현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해 알리는 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떠나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 부분을 선관위가 민감하게 생각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정부가 선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시책을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며 "선거철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드릴 수 없다면 나중에 사업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소한 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직·간접적으로 (4대강 사업에) 관련이 있다,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업과 관련돼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홍보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에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공문 전달 등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4대강 홍보뿐 아니라 반대 의견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멘트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태그:#권도엽, #4대강 사업,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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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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