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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유치원·초·중·고교와 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는 집회에 교사들이 참여하면 불법이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일 오후 3시 창원 용지공원에서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본부는 노동절 기념대회를 해마다 해왔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참여해 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일선 학교에 '민노총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일선 학교에 '민노총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 윤성효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지난 26~27일 사이 '민노총 집회 관련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민노총이 열 예정인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과 전혀 무관하게 정부정책 반대 등 정부규탄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는 불법 집단행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집회에 참여하여 불법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지․직장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지시켜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MB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남도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교과부와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 20일 '경남도민대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무원․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와 '단체협약 일방해지 중단․ 법개정' 등의 요구를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교사‧공무원이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도교육청은 MB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면서 "어떻게 노동절 행사가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것이며, 노동자인 교사가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불법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천박하기 그지없고, MB정권의 노조탄압은 참으로 상식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도 가히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이것은 6.2 교육자치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발목을 잡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이전에는 노동절 기념대회를 앞두고 학교에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정소용 총무과장은 "지난해 7월 부임했는데, 이전에도 같은 공문을 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교과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교과부에서 온 공문을 받아 학교 등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도교육청#노동절 기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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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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