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4월 5일에 있었던 '친환경무상급식 나무 전달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기자회견 물품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두 차례 해산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주최 측이 준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은 화분을 깨뜨렸고, 또 기자회견 소품인 '이명박 대통령께'라는 글씨가 쓰인 리본을 압수해갔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4월 5일 당시 경찰의 행동이 업무방해, 직권남용, 재물손괴 등의 불법행위라 판단하고 강희락 경찰청장,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5명을 형사 고소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2000만100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경찰이 1위 시위나 기자회견 등 신고의무가 없는 의사표현 행사를 탄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의사표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김동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조직팀장은 "경찰이 정당하게 활동해왔던 시민의 활동을 무리하게 선거법과 집시법에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처음에는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해서 외치지 않았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피켓만 들어도 집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 없이 매번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야외에서 이뤄지는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현장을 이탈해 행진을 시도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현장을 벗어나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집회의 형태로 변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돼 왔다. 당시 기자회견은 식목일을 맞아 친환경 무상급식을 호소하는 상징적인 나무를 주요 국정 책임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고 약 2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다.
한편, 김 팀장과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는 불법집회 주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3일 남대문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두 사람의 출두 전인 오후 1시 30분에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국가에 대한 소송 제기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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