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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한강6공구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현장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공사는 새로 발견된 법적보호종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 새끼.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난 2개월 간의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 사실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멸종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324호)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 새끼.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난 2개월 간의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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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6공구 공사구간, 법적보호종 11종 서식 확인

4대강범대위와 야생동물소모임이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총 9일간 6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 한강6공구를 대상으로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종의 법적보호종이 조사구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포함해 포유류 2종, 조류 6종, 양서파충류 1종, 담수어류 2종입니다. 법적보호종 뿐 아니라 여러 종의 야생동물의 서식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상당수의 법적보호종과 야생동물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던 것은 우수한 생태환경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구간인 한강6공구(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주대교~강천면 섬강 합류점, 17.5km)는 4대강사업 이전까지 대규모 하천 개발 사업이 실시 된 적이 없어, 강 중류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습지와 여울, 모래톱과 암반절벽 등 여러 형태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전돼, 다양한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던 것입니다.

4대강 사업구간, 한강6공구 현장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들. 참매 사채(위,왼쪽/멸종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제323호), 표범장지뱀(위,오른쪽/멸종위기종 2급), 돌상어(아래/멸종위기종 2급)
▲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멸종위기 동물들 4대강 사업구간, 한강6공구 현장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들. 참매 사채(위,왼쪽/멸종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제323호), 표범장지뱀(위,오른쪽/멸종위기종 2급), 돌상어(아래/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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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확인된 멸종위기종 6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언급조차 없어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 확인된 법적보호종 가운데 6종이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예 누락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리부엉이(멸종위기종 Ⅱ급, 천연기념물 324호), 참매(멸종위기종 Ⅱ급, 천연기념물 제323호), 큰기러기(멸종위기종 Ⅱ급), 가창오리(멸종위기종 Ⅱ급), 표범장지뱀(멸종위기종 Ⅱ급), 돌상어(멸종위기종 Ⅱ급)가 육안으로 확인됐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7조 3항을 근거로 한 '평가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동·식물상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조사회수)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69.7km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 9월까지 2개월간 23일에 걸쳐 총 4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자연환경을 감안했을 때, 야생동물 출현 시기를 고려해 적어도 1년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구역 역시 야생동물의 서식 특성을 기초로 출현 가능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도리섬(일명 삼합리섬)과 같은 지역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4년에'남한강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강하천기본계획'은 4대강 사업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전혀 다른 폐기된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현장조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녹색연합과 야생동물소모임이 지난 2개월간 4대강 사업구간, 한강6공구 지역에서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 현황표. 야생동물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고 있다.
▲ 4대강 사업구간, 한강6공구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 종합 녹색연합과 야생동물소모임이 지난 2개월간 4대강 사업구간, 한강6공구 지역에서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 현황표. 야생동물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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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 자료, 신뢰 할 수 없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내세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자연환경을 조사했기 때문에 환경평가 기간이 짧거나 조사가 부족해도 환경부 자료를 사용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자료 또한 전혀 신뢰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참고한 환경부 문헌자료에는 한강6공구 구간에 멸종위기종이 꾸구리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멸종위기종 서식실태 조사를 소홀하게 실시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환경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6조 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그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법적보호종 재조사 역시 졸속으로 실시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강6공구 구간에 법적보호종 서식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법적보호종 전수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공은 이번 조사마저도 졸속으로 실시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법적보호 야생동물은 표범장지뱀 단 1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간 16일 동안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야생동식물 천국, 지옥으로 변하는 건 시간문제

정부가 발표한 한강살리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강6공구의 경우 공사 시행으로 인해 습지가 44% 훼손되고, 14,300,000m3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게 됩니다. 길이 350m와 높이 8m에 달하는 보가 건설되고, 강 양옆으로는 30km의 자전거도로가 건설됩니다. 6개소의 본류와 지류 사이에는 강바닥의 높이로 인한 낙차를 줄이기 위해 하상유지공이 모두 설치됩니다. 하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는 축소· 왜곡· 은폐 된 채 실시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에 민감한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치러졌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조사가 졸속이니 대책도 졸속이었습니다. 결국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한강 중에서도 가장 강의 원형을 잘 간직했던 한강6공구 일대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들은 무책임한 공사 강행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그:#4대강범대위, #멸종위기 동물, #수리부엉이, #4대강, #환경영향평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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