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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못하도록 한 가운데,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가정에 매달 수 있는 '4대강사업 반대 펼침막'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위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4대강 사업 반대' 문구가 있는 펼침막.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못하도록 한 가운데,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가정에 매달 수 있는 '4대강사업 반대 펼침막'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위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4대강 사업 반대' 문구가 있는 펼침막. ⓒ 마창진환경연합

"집에 '4대강사업 반대 펼침막'을 내걸면 선거법 위반."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아래 낙동강경남본부)가 '4대강사업 반대' 펼침막을 제작해 각 가정에 매다는 운동을 벌이기로 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낙동강경남본부가 "집집마다 '4대강사업 반대' 펼침막 매달기 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펼침막은 2개 종류인데, "우리 가족은 낙동강을 죽이는 4대강사업을 반대합니다"와 "우리 가족은 낙동강 식수원과 생명을 지킵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 등에 펼침막을 게시해 놓고 회원과 시민들의 주문을 받아 배포하고 있다. 선관위가 4대강정비사업은 '쟁점사안'으로 찬성·반대 관련 활동이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가정마다 펼침막 달기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시민이 펼침막 매달기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 있어 진행하게 됐는데, 보도 이후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경남선관위는 낙동강경남본부에 '4대강사업 반대' 문구가 들어간 펼침막 1종을 배포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 선관위는 '4대강사업 반대' 문구가 들어간 펼침막을 가정에 매달면 선거법에서 규정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리 가족은 낙동강 식수원과 생명을 지킵니다"는 문구가 들어간 펼침막은 괜찮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운동을 벌이는 것은 좋은데 법 위반은 안해야"

경남선관위 박용백 과장은 "보도 이후 중앙선관위에 질의도 해서 검토했다"면서 "지금은 4대강사업 찬성이든 반대든 시설물은 안 된다. 환경단체는 펼침막 매달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희자 사무국장은 "선관위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집집마다 펼침막 매달기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2개 종류의 펼침막 가운데 주문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4대강정비사업 반대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만들어 각 가정에 매다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4대강정비사업 반대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만들어 각 가정에 매다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마창진환경연합


#4대강사업#펼침막#낙동강경남본부#경남선관위#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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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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