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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공무원 구속사태가 잇따르자 부패척결시책의 일환으로 몇 해 전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지만 운영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 천안시 본청의 5급 과장과 6급 팀장이 검찰에 전격 구속되자 천안시는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내놓았다. 공직기강 확립대책에는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공무원부조리신고조례) 제정도 포함됐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조례, 2년간 실적 전무

 

시는 2006년 7월 입법예고 뒤 내부 이견을 명목으로 공무원부조리신고조례 제정을 미뤘다. 그러다가 시 공무원들의 줄구속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비판이 커지자 2008년 2월말 시의회에 부랴부랴 조례안을 상정했다.

 

2008년 3월 제정된 공무원부조리신고조례의 핵심은 천안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조례에 따르면 상근인력을 비롯한 천안시청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와 같은 부조리를 저지르는 경우 신고를 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는 시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 보장은 물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통해 천안시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신고된 실적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신고된 것이 없다보니 보상금이 지급된 적도 없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없어서일까. 그렇지는 않다.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비리혐의로 천안시 공무원이 두 명이나 구속됐다.

 

시민단체,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 취약 지적

 

공무원부조리신고조례의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에 대해 천안시와 시민단체는 상반된 해석을 내 놓았다.

 

천안시 감사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다른 요인을 지목했다. 내부 제보자의 설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천안시의 경직된 공직문화와 시스템이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진단이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민간인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포착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결국 내부 제보가 관건인데 현재 여건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는 구조로 신고자의 완벽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예방이 힘들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현직 시장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천안시 고위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시 공무원의 제보가 외부 시민단체에 접수, 공개된 것은 천안시 자체적인 내부 고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7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천안시, #공무원부조리, #내부 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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