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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장난을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한국의 경범죄 조문에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고 있으면 여러 의문이 생기게 된다. 못된 장난을 많이 치면 전과자가 되는 걸까? 얼마나 못되야 '못된 장난'이 되는 걸까? 장난을 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장난 친 사람은 잡혀가게 되는 걸까?

한국의 법은 종종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음식값 77만원을 가로챈 중국집 배달원은 7개월 징역을 살고, 900억원을 횡령한 재벌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용산 참사로 죽은 사람은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국가에서 '적법하게' 부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수시로 말하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법치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법이 뭔지, 법치가 뭔지 명확히 알기가 도무지 쉽지 않다. 법치란 무엇일까?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의 원리일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네 권의 책을 통해 위 질문에 답한다. 그는 법치, 법을 통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고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마이뉴스>는 조 교수와 고전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되는 핵심적 법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는 '법 고전읽기' 특강을 연다. 강의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조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여러 언론 매체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법 관련 글을 써왔다. 각종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지난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단히 공부하여 아는 만큼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한 것은 책임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조 교수. 그는 전공인 법학연구와 법 제정, 해석, 집행과 인권 보장 및 신장 등의 문제가 세상사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념 때문에 학술서와 에세이집을 함께 출간하고 있으며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등의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다.

조 교수는 첫 번째 강의에서 <자유론>을 통해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의 의미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에 대해, 두 번째 강의에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통해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세 번째 차례인 <권리를 위한 투쟁> 강의에서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왜 보호받지 못하는지, 마지막인 <유토피아> 강의에서는 이상사회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말한다.

이번 조국 교수의 '법 고전읽기' 특별강좌 수강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전체 수강료는 8만원(10만인클럽 회원 7만원)이다.

☞ [클릭]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 고전읽기' 신청하기



태그:#조국, #법 고전읽기, #특강,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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