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장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식사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경남·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비서관 A씨와 그의 고향 선배인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7시경 사전 협의하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관내 이장 18명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들은 지역현안 청취를 빙자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 공천 후보자인 2명(도의원․시의원 후보)을 참석하게 한 뒤 인사를 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사경비 일체는 B씨가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식사모임에 참석한 이장 18명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금품배부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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