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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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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백원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억울한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한 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저는 민심의 바다위에 떠있는 시민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 순간 백 의원은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한 뒤 입이 막힌 채로 끌려 나갔다.

검찰은 "헌화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저해함으로써 영결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줘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주관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상주를 장례식 방해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왔고, 백 의원도 검찰에 반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실제로 백 의원은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장의위원이었다.

백 의원의 변호인단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참여했는데, 변호인단은 "백 의원은 사실상 상주이자, 장의위원이므로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국민 주체 장례식... 장의위원이라도 방해주체 될 수 있다"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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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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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게 "비록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영결식은 장례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식이며, 당시 주한외교단과 조문사절 및 3부 요인과 장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돌연 피고인이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영결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유족 및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된 장례식"이라며 "고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으로써 갈등의 표출 없이 평온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치러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추모 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록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점,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동기 및 행위방법,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 고인의 사망경위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 등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 백 의원은 지난 3월 25일에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정권차원의 정치적 보복"이라며 "장례식장에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왔을 때 상주가 항의하지 않는다면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는 장례냐"고 주장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무현, #백원우, #이명박, #영결식, #장례식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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