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에게 2심에서 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7월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정치인으로서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 대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해 온 서 의원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도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억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은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돼 처벌을 받았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