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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일 일대 갯벌에서 바지락 채취작업이 한창이다. 이들 맨손어업 종사자들은 IOPC Fund의 사정결과 대부금의 절반 수준의 피해보상금이 책정됐다.
▲ 흑빛 갯벌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일 일대 갯벌에서 바지락 채취작업이 한창이다. 이들 맨손어업 종사자들은 IOPC Fund의 사정결과 대부금의 절반 수준의 피해보상금이 책정됐다.
ⓒ 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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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이 처음으로 이뤄져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IOPC Fund)의 피해보상액이 특별법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해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대부금의 절반 수준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금은 기름유출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에 배상을 청구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손해액이 사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생계안정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16일까지 태안지역에 지급된 대부금은 총 5993건, 168억6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IOPC 펀드, 맨손어업 종사자 1인당 110만 원... 대부금 50% 수준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의 사정결과, 맨손어업 종사자의 피해보상금 총 건수는 423건 약 4억6200만 원으로 1인당 약 1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맨손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으로서 낫, 호미 등을 이용해 맨손으로 굴, 바지락, 낙지 등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앞서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은 맨손어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우리 정부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총 3단계로 나눠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의 사정 결과 맨손어업 종사자의 피해보상액이 정부가 지급한 대부금의 50% 수준에 머물러 오히려 대부를 신청한 주민들은 이를 되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태안군에 의하면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신청한 1인 평균 대부금은 220만 원으로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의 피해보상금 11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금을 신청한 맨손어업자는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의 피해보상금에 버금가는 금액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이 좀처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조업제한 조치' 문제 때문이다.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은 우리 정부의 조업제한 조치 기간 설정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루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의 피해사정이 늦어지는 한편, 분야별 사정액도 정부에 대부금을 상환해야 할 정도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선어업 종사자 한 사람당 350만 원씩 정부에 돌려줘야 할 상황

특히, 어선어업 종사자의 경우 1인 평균 약 530만 원 상당의 대부금이 지급되었으나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의 사정결과 1/3 수준에 불과한 약 174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책정돼 피해 주민 한 사람당 350만 원을 정부가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은 사고 발생 후 약 2개월까지를 피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 사정이 낮게 책정됐다"며 "향후 우리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피해보상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이 우리 정부의 피해기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현재 대부금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보상 사정결과가 계속돼 피해주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피해 배·보상 절차는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에 피해 배·보상을 신청한 피해주민이 사정결과에 만족할 경우 합의가 이뤄져 피해보상금을 수령 받게 된다. 만약 불만족해 피해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기름유출사고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과 피해주민 등이 피해보상금 수령 여부를 합의해야 한다"며 "만약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의 피해사정에 불만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태안지역 피해건수는 총 2만 5431건, 약 6000억 원으로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은 이 가운데 약 6%에 해당하는 1536건, 약 120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사정했다.

분야별로는 수산분야가 총 1만4410건, 약 2515억 원의 피해 배·보상을 신청해 659건(4.6%), 8억8300만 원이 사정됐으며, 비수산분야는 총 1만1021건, 약 1385억 원을 청구해 877건(8%), 약 107억 원의 피해보상금이 책정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안군,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금, #IOPC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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