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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계양구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금전착취와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계양구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금전착취와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호영

인천 계양구의 한 비인가 장애인시설 원장이 장애아동의 손과 허리를 묶어 감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이는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다 검찰에 고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계양구의 A 장애인 시설 원장 최아무개(58) 씨를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등 금전을 착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 제한 금지 위반 및 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인천시·계양구에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와 시설폐쇄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최 원장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생계·주거급여·장애수당 등)와 후원금, 생활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받은 입소비 등 총 4억 4670만 8000원을 관리, 사용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회계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갖추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인권위는 이 금액 중 최 원장이 1억 천300만 원을 범칙금과 자녀교육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으며, 3억 2천 400만 을 회계 증빙자료가 없이 지출하거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최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지하 1층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퇴소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장애인들을 퇴소시키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동과 거주의 자유 제한 금지'조항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아동인 정아무개군 등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인들을 임의대로 손과 허리를 묶어놓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4항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계양구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애인 금전착취와 인권침해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신고 장애인시설은 올해 모두 폐쇄하게 돼있음에도 인천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방관으로 지난해 강화군과 연수구 개인신고 장애인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또다시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라며 "인천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의 미신고 장애인시설이 운영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와 인천 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 차별금지)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를 적용해 권고를 한 사례는 처음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장애인시설#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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