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28일 "법원판결이 있기 전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교과부가 지시한대로 교사를 중징계한다는 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도교육청은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룬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어 "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관련,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지난 8일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이지만 교과부의 지시가 없어 1차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직선교육감제를 망각했거나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전교조관련 사건만 제외하고 대부분 1심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왔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만약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눈치보기를 계속한다면 25일 집회에 이어 7월1일에는 강력한 규탄대회를 열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대변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3조5항을 보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음이 적시되고 있는데도 교과부가 교육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파면, 해임 등의 배제징계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2항을 보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교과부 장관이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지난 6·2지방선거는 참교육을 짖밟으려는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적 분노였으며 어처구니없는 배제징계를 당장 중지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200만도민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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