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의 4대강 공사현장인 '한강 15공구 충주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석면입자가 곧고 뾰족하여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박히기 쉬워 발암성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2003년 트레몰라이트 석면 사용을 금지했고 지난해부터는 모든 석면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함유 석재 사용을 중단할 것과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충북 제천시 일대 세 곳의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석면은 수산면 일대의 4대강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평동 소하천 수해 복구 공사 현장, 수산면 전곡리 도로 포장에도 사용됐다.
수해 복구 공사 현장에도 사용돼문제의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채굴한 채석장은 수산면 4대강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이 채석장 주변에 폐석면광산이 있어, 채석장이 가동되면서 석면광맥을 파헤쳐 심각한 석면공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 없이 석재 채굴이 계속되면서 결국 석면이 함유된 석재들이 채석장 주변의 공사현장에 사용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공사현장의 경우 1000톤 이상의 석면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고, 평동 소하천 수해 복구 공사장에서는 2000톤가량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문제의 채석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미 팔려나간 골재에 대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하고 안전하게 매립 처리해야 한다"며 "석면이 함유된 골재를 채굴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법에 의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석면 채굴과 유통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 제천지역 4대강 공사 현장의 석면 함유 석재 사용과 관련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청에서는 공사 설계만 결정할 뿐 어떤 석재를 사용할지는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강 15공구의 감리업체 담당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에 대해 비중과 압축 강도 등의 시험을 거쳐 선정하지만 석면 함유율은 품질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석재가 150톤가량 들어왔는데, 석면이 검출됐다고 해서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전량 반출하고 검증된 제품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