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환경부 조사 결과 대전지역 조사대상자의 6%가량이 각종 석면 질환 의심환자로 나타나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가 추가 정밀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0일 '과거 운영된 석면공장ㆍ광산 인근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통해 폐암과 석면폐의증(석면이 폐에 침투해 폐가 딱딱하게 굳거나 하얗게 변하는 것), 흉막반(폐를 감싼 흉막을 석면이 뚫고 지나가 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 등 석면 관련 질환 의심 환자가 2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중 대전지역 석면 관련 공장 거주자가 모두 1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의심 환자 판정을 받은 대전지역 거주자들을 증상별로 보면 석면폐의증 환자 1명, 흉막반+석면폐의증 환자 13명, 흉막반+폐암+석면폐의증 환자 3명이다. 또한 이 중 4명은 석면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일반 주민이다.

 

게다가 여기에 이번 조사에서 흉막반 판정을 받은, 석면 노출 관련성이 있는 16명을 포함할 경우 석면 관련 질환 의심 환자는 33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흉막반 질환만 나타난 경우 석면 관련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흉막반만으로도 석면 관련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석면 관련 질환 의심 환자로 분류된 33명은 이번 대전지역 조사 대상인 검진 참여자(과거 석면 공장 1km 이내 10년 거주자) 544명의 6%, 정밀 검사 대상자 80명의 41%에 해당한다.

 

다만 환경부는 대전 소재 석면공장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재개발되어 석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충격적인 결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우선 "조사범위가 과거 벽산스레트 석면공장이 있던 지점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협소한데다 대상자 1133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44명만이 조사에 응했다"며 "피해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석면공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추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에는 "주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시 차원의 석면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또 '벽산'에 대해서도 "과거 석면공장으로 인한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피해가 확인된 만큼 피해자 파악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보상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성균관대 의대에 의뢰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 5월 25일까지 전국 2개 석면공장 및 충남지역을 제외한 7개 석면광산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대상자 1592명(공장 1147명, 광산 445명)에 대한 1차 검진에 이어 이 중 242명(공장 156명, 광산 86명)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지역 주민 28명이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가 의심되었고 광산지역 주민은 관련 질환 의심자가 없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4월 석면 질환이 집단 발병한 충남 보령·청양·홍성·예산·태안 등 5개 시·군의 석면광산 인근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전체 주민의 7%가량이 각종 석면 질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의 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 석면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석면질환, #대전충남녹색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